언제나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월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영월한국부동산 홈페이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영월한국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고객님들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대상물을 철저히 검토한 후 광고합니다.
저희 영월한국부동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대상물을 임장하고, 관련 공부서류를 근거로 분석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철저하게 검토한 이후에 광고를 진행합니다.
광고업체를 통해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대량 광고를 진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광고를 진행하는 일부 업체 등과는 달리,
조금 느리더라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님들께서 신뢰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영월한국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 일명 '허위매물'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중개대상물은 매매 가능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의뢰인이 거래하지 않기로 변심하였으나 저희에게 알리지 않은 등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거래 현황을 파악하여 광고 노출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물 현장답사를 위해 예약 문의 주시면 고객님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직접 지주 등과 미리 연락을 취하여
거래 가능한 상태인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 길 오시는데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좋은 매물을 선별하여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영월한국부동산은 접수되는 수많은 매물 중에 특히 좋은 매물을 선별하여 영상 촬영 광고를 진행합니다.
즉시 현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영상으로는 관련 정보를 전부 담을 수 없어서 블로그에서 각 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과 고객님들께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전부 다루고 있어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해당 부동산 매물에 대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youngworld_real-estate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xmdls0805
영월한국부동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람설정 및 블로그 이웃 설정 해 놓으시면
저희 영월한국부동산의 좋은 매물들, 최신 매물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물 보유하고 계신 지주, 매도인, 임대인 분들도 매물 접수해 주시면
정확하게 물건 분석해서 멋지게 광고하여 신속하게 중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의 귀한 자산을 소중히 다루는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1]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좋은 매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공개된 부동산 매물은 전부 거래 가능한 상태입니다.
[3] 현장답사, 방문상담 원하시면 꼭 사전에 전화 주세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신뢰 가는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발돋움할 수 이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0.>